로그인 회원가입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75호(2022.7.13.) 타액선 도관 세정술[도관당]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▲ 주요 내용
제1편 제2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차-99-1 골격성 고정원 제거 [양측]란 다음에 차-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[도관 당]란을 신설함.
▲ 시행일
2022. 8. 1.